제조데이터 표준거래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제조데이터 거래 시스템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조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등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ㆍ관리 등 활용과정까지 기업이 생산, 창출,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를 명칭한다.
  • 2. “제조데이터 상품”이란 제조데이터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API, 동영상 등 일체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 3. “파생제조데이터”란 가공·분석·편집·통합 등을 통하여 새로 또는 2차적으로 생성된 제조데이터를 의미한다.
  • 4. “서비스”란 유료 또는 무료 ‘회원'이 이용 가능한 제조데이터 거래 시스템이 제공하는 제반의 혜택 의미하며, 제조데이터생산자, 제조데이터사업자 또는 제조데이터 이용자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제조데이터를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결합·처리하여 이용하는 등 제조데이터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활용·유통하는 것을 통칭한다.
  • 5. "제조데이터 거래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란 제조데이터생산자, 제조데이터사업자 또는 제조데이터 이용자가 제조데이터의 생산·수집, 가공·분석, 공유·유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컴퓨터와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데이터 및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한다.
  • 6. "제조데이터생산자”란 제조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7. "제조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본 플랫폼에서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제조데이터 및 관련 부가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8. “제조데이터 이용자”란 구매회원으로 가입하여 제조데이터사업자로부터 제조데이터를 구매하고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9. "회원”이란 본 제조데이터 거래 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으로 구분된다.
    • 가) 무료회원: 만19세 이상의 개인, 무료, 유료 데이터 상품 및 유료 서비스 구매 가능
    • 나) 유료회원: 개인회원, 법인일반회원 및 법인고급회원으로 구분함

제3조(약관의 명시 및 개정)

  •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이 약관의 내용을 웹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제조데이터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 ② 플랫폼은 제조데이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 ③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조문,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인터넷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한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 통지한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1. 제조데이터 거래를 위한 플랫폼 운영
    • 2. 제조데이터 상품 조회: 회원으로 가입 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조데이터 상품을 검색 및 조회 가능
    • 3.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 회원은 무료 데이터, 유료 데이터 및 샘플 데이터 구매 가능
    • 4. 제조데이터 상품 분석 환경 제공 서비스: 유료회원에게는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시에 별도 비용 발생
    • 5. 제조데이터, AI 교육 및 컨퍼런스: 유료회원에게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제조데이터 및 AI 교육 서비스와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②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 등이 변경되는 경우 회원과 체결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제조데이터 상품정보와 관련된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제조데이터 보증)

  • ①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제조데이터사업자는 제조데이터가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생산 또는 취득되었음을 보증한다.
  • ②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제조데이터사업자는 제조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조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데이터의 생성, 수집, 제공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 ③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제조데이터사업자는 제조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제조데이터사업자는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의 어느 하나에 하자가 있는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알리지 않고 제조데이터 이용자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는 경우, 제조데이터 이용자에게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제조데이터사업자는 제조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 ⑥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제조데이터사업자는 제조데이터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되는 데이터가 포함되었거나 기타 상대방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제3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의 취득 또는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기타 상대방 당사자가 이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⑦ 본 조의 규정은 제조데이터 이용자가 제조데이터사업자 또는 제조데이터생산자에게 파생제조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⑧ 제조데이터생산자, 제조데이터사업자 및 제조데이터 이용자는 거래 대상인 제조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본 조에 정하는 것과 다르게 담보책임, 보증책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제조데이터 관리의무)

  • ① 플랫폼은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제조데이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이 제조데이터의 유출 또는 상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에게 제조데이터의 관리 방법, 보관 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보고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제조데이터 이용자는 제조데이터를 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조데이터 이용자는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제조데이터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영업비밀로서 제조데이터에 대한 비밀유지약정 등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제조데이터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 이상의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데이터 재산권적 보호, 유출·부정이용 방지)

  • ① 제조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② 제조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가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그 제조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 ③ 제조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등 지식재산권은 제조데이터생산자가 보유한다. 다만 이들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제조데이터생산자와 제조데이터사업자의 공유 또는 제조데이터사업자의 단독 소유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공 받은 제조데이터의 이용을 통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한 제조데이터 이용자는 약정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빅데이터 이용자의 개량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는 해당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저촉의 경우 실시권 설정계약을 통해 이용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⑤ 제공 받은 제조데이터의 이용을 통해 2차적저작물을 생산하거나 파생데이터를 창출한 제조데이터 이용자는 해당 2차적저작물 또는 파생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경우 원 제조데이터 소유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⑥ 제조데이터 또는 파생제조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조데이터 또는 파생제조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 ⑦ 제조데이터의 생산자, 사업자 및 이용자는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용 및 제조데이터 공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화, 접근제한, 디지털권리관리, 블록체인 기술 등의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9조(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입신청)

  •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무료회원 및 유료회원의 가입을 위하여 이메일, 이름, 비밀번호 정보 외에도 회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신청자에게 메일수신여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사용된다. 다만, 신청자는 이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유료회원은 연회비 또는 월회비 납입을 통해 이용신청이 완료된다.
  • ④ 플랫폼은 개인회원, 법인(일반, 고급)회원의 연회비, 월회비(부가세포함) 금액를 달리 설정할 수 있다.
  • ⑤ 제조데이터생산자와 제조데이터사업자는 제조데이터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대금 산정 근거, 대급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 가입신청의 승낙)

  • ① 플랫폼은 제9조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료회원은 이메일 인증 완료 시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이 완료된다.
  •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4. 플랫폼에서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5.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유료 법인 회원(법인 일반 회원 및 법인 고급 회원)은 탈퇴의사를 통지한 후 30일 내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플램폼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유료법인회원에게 구매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유료법인회원은 구매 승인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해당 유료법인회원이 이러한 구매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구매 승인 신청은 자동으로 거부된 것으로 본다.
  • ④ 회원의 탈퇴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이 구매한 데이터의 내역은 삭제되며, 유료 판매가 된 제조데이터는 구매자의 제조데이터 사용을 위해 사용기한(1년) 동안 보존되고, 무료 판매 제조데이터는 회원이 탈퇴 전 직접 삭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플랫폼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플랫폼의 직권해지)

  •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플랫폼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3.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4. 가입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플랫폼이 제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5.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플랫폼이 이용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회원에게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한다.
  • ③ 이용계약은 플랫폼이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된다. 다만,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완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된다.
  • ④ 본 조에 따른 직권해지의 경우 플랫폼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플랫폼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제13조(유료회원의 이용기간 만료)

  • ① 유료개인회원이 이용기간 만료 시 이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유료회원은 무료회원으로 변경된다. 단, 그 회원이 구매한 제조데이터는 사용기한(1년) 내 사용이 가능하며, 분석 환경 사용이 중지된다.
  • ② 유료법인회원이 이용기간 만료 시 이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유료회원에게 부여된 관리자 및 판매자의 권한은 무료회원과 동일한 권한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계정의 분석 환경 이용, 제조데이터 판매 등 이용 권한이 제한된다. 단, 그 회원의 제조데이터 구매와 구매한 제조데이터의 사용기한(1년) 내 사용은 가능하며, 구매한 제조데이터의 이력은 1년 동안 보존된다.

제14조(이용기간 만료 후 갱신)

  • ① 이용기간이 만료된 유료개인회원이 갱신을 요청하여 회비를 결제하면 결제 확인 후 유료회원으로 갱신된다.
  • ② 이용기간이 만료된 유료법인회원이 이용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년 내에 관리자 계정으로 회비를 결제하면 결제 확인 후 이용 권한이 회복된다.

제15조(휴면계정)

  • 회원이 이용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플랫폼에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며,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는 다른 계정과 별도 관리된다.
  • 판매자로 활동하던 회원의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될 경우, 구매자가 없는 제조데이터 상품은 즉시 삭제한다.

제16조(회비 환불 정책)

  • ① 회비를 결제한 회원에 대하여 플랫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이 필요한 경우, 회원이 데이터 상품 분석 환경 제공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공제액 = 기 이용일수 * 일일 이용대금) 단, 유료회원으로 가입시 제공한 분석 환경을 위한 크레딧은 소멸한다.
  •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 및 지불수단별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의 환불이 불가하다.
    • 1. 플랫폼에서 발행한 쿠폰을 통해 유료회원의 자격을 얻은 경우
    • 2. 기타 회원이 직접 결제하지 않은 경우
  • ④ 회비의 환불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기결제된 결제금액 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결제금액의 환불 신청 시에는 해당 요금의 정상납입 확인 후 환불조치가 가능하며, 결제취소기간 내 환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결제취소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 ⑥ 회비를 환불받을 금융기관 계좌의 예금주 명의와 플랫폼에 등록된 회원 ID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불금액의 입금이 가능하다. 단, 해외금융기관의 계좌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
  • ⑦ 개인정보나 결제정보의 도용, 부정결제 등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비의 환불이 불가하다. 다만 플랫폼은 해당 회원이 환불 받을 금액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음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입증된 경우 본 조에 따른 금액을 환불한다.
  • ⑧ 플랫폼은 환불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본 조에 따른 금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후불제 결제수단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결제한 경우, 결제내역의 입금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환불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 ⑨ 회비납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결제와 관련된 납부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⑩ 회원탈퇴 및 환불요청 시 입력정보의 오기(誤記)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회원정보의 보호

제17조(회원정보의 수집과 제공)

  • ① 플랫폼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 등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은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플랫폼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제18조(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 ①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②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플랫폼에 통보하여야 하며, 플랫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회원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한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회원 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단,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플랫폼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본다.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제조데이터 거래 서비스의 이용

제20조(플랫폼의 역할)

플랫폼은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조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 관리하며, 제조데이터에 대한 가공, 분석, 편집, 결합 등의 파생데이터를 생성한다. 제조데이터 이용자는 제조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제조데이터 및 그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제조데이터 및 그의 파생제조데이터를 활용한다.

제21조(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 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한 제조데이터 공유 조건, 방법, 대가 등을 플랫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플랫폼에 공개하거나 그 밖에 플랫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 ②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자와의 계약 등 명시적 합의를 통하여 설정한 바에 따라 제조데이터 및 그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 ③ 제2항의 명시적 합의가 없거나 플랫폼이 제조데이터의 중개만을 수행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플랫폼 이용자 간의 제조데이터 공유와 관련하여 제조데이터 및 그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관련 제조데이터 플랫폼 이용자가 부담한다.
  • ④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면책을 제조데이터 플랫폼 이용자에게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제조데이터 플랫폼에 등록된 제조데이터 및 그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제22조(유료 제조데이터 상품의 구매 등)

  • ① 회원이 유료 제조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 ② 회원이 유료 제조데이터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상품 주문 정보를 회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제조데이터 상품 주문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한다.
  • ④ 플랫폼은 회원이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원가(실구매액)에 플랫폼 수수료 및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 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된다.
  • ⑥ 플랫폼은 회원이 구매한 제조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지원한다. 회원이 분석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분석 환경 이용 시 추가적인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제23조(제조데이터 상품 및 분석 환경의 이용)

  • ① 플랫폼은 판매회원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내역을 구매회원에게 통보한다.
  • ② 플랫폼에서 구매한 데이터는 판매회원이 명시한 이용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 회원이 책임을 진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제조데이터 상품의 이용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 1. 구매한 제조데이터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 2. 구매한 제조데이터 상품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시도 금지
    • 3. 구매한 제조데이터 상품을 활용·가공 및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상품을 만드는 행위 금지. 단, 구매한 제조데이터 상품의 판매회원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
  • ③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분석 환경은 이용신청의 범위 안에서 활용 가능하다. 단, 분석환경에서 사용되는 제조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등 조치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④ 유료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은 주문 정보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 ⑤ 구매 제조데이터 상품의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이용회원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제조데이터 상품 구매의 취소 및 환불)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 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한된다. 다만, 아래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 일 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 2.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분석환경에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 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25조(제조데이터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 ① 제조데이터생산자, 제조데이터사업자 또는 제조데이터 이용자는 양도 또는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의 방식에 의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조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 ② 제조데이터생산자와 제조데이터사업자, 제조데이터사업자와 제조데이터 이용자 사이에서 제조데이터 공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하는 때에는 공유되는 제조데이터의 범위, 제조데이터의 공유 기간·방법, 제조데이터의 이용 권한 및 범위, 제3자 제공 등 구체적인 공유조건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약서 또는 구체적인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의 이용허락은 제조데이터생산자 또는 제조데이터사업자에 의한 제조데이터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나 명세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26조(계약의 종료 등)

  • ① 제조데이터 공유를 위한 계약의 해제, 해지, 종료 사유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 종료된 경우 이미 공유된 제조데이터의 파기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한다.
  • ③ 계약의 종료시 별도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신속히 제조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하도록 한다.

제5장.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제27조(손해배상)

  • ① 제조데이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위반에 기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을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거래소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플랫폼에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플랫폼의 면책)

  • ①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거래소는 귀책사유 있는 자(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플랫폼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플랫폼에 청구할 수 없다.
  • ③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매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플랫폼은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⑥ 기타 관련 법령 및 플랫폼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판매회원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피해에 대해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약관 또는 플랫폼과 가입회원 간의 이용계약에 따른 분쟁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해 플랫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플랫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제조데이터 거래 시스템이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2. 제조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제조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제조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와 제조데이터를 제공받는 상대방 간의 표준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OOO 제조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제공제조데이터”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제조데이터로서, 부속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 ② “파생제조데이터”란 을이 제공제조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을 통하여 새로 또는 2차적으로 생성한 제조데이터 등을 말한다.
  • ③ “이용권한”이란 제공제조데이터 또는 파생제조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④ “비밀정보”란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공개하고 또 공개한 때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본 계약의 존재 ·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⑤ “가명처리”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조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⑥ “가명정보”란 전항의 가명처리에 의해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 ⑦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령으로 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제공제조데이터의 제공방법)

갑은 본 계약기간 중 을에 대하여 제공제조데이터를 부속문서에 정한 제공 방식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갑은 제조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제조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공제조데이터의 이용허락)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제공제조데이터를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 및 본 계약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공제조데이터에 대하여 내용의 정정, 추가 또는 삭제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하여 사전 승낙이 없는 한 본 계약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제조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기타의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제공제조데이터를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제3자에 포함)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공제조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제조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지 않음)은 갑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제공제조데이터 중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본 조의 이용허락은 갑의 제공제조데이터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⑥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본 조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5조(파생제조데이터)

  • ① 을은 파생제조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에 대하여 ○○의 범위에서 [○○의 목적의 범위에서] 파생제조데이터를 무상[유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② 을이 제공제조데이터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단, 을은 갑에 대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상[유상]의 실시 허락을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 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을이 파생제조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을 얻을 때는, 을이 얻은 매출액의 ○%를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갑 및 을의 사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대금지급)

  • ① 을은 갑에게 제공제조데이터의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 ② 전항의 대가 계산은 월의 첫날부터 말일 까지를 1월분으로 하고, 을의 제공제조데이터 이용가능 기간이 월의 일부인 경우에는 위 대가는 이용기간의 일할 계산에 의한다.
  • ③ 을은 위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제공제조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 ① 갑은 제공제조데이터가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취득되었음을 표명하고 보증한다.
  • ②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조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조데이터의 생성, 수집, 제공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 ③ 갑은 제공제조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제조데이터에 하자 내지 결함이 없음), 안전성(제조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 ④ 갑은 제공제조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 ⑤ 갑은 제공제조데이터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데이터가 포함되었거나 기타 상대방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제3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의 취득 또는 해당 제조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기타 상대방 당사자가 이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갑은 제공제조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의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제공제조데이터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알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용 등 하게 하는 경우, 을에게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⑦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갑이 을로부터 받았던 대가를 상한으로 한다.
  • ⑧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제조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8조(가명정보, 민감정보의 처리)

  • 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와 법적 요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재 식별하려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④ 갑은 민감정보 내지 특정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제공제조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제조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가명처리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공제조데이터 관리의무)

  • 은 제공제조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은 제공제조데이터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 이상의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은 상대방의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제조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은 제공제조데이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을에게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제조데이터의 유출 또는 상실의 우려가 있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제공제조데이터의 관리 방법·보관 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항의 보고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현황 보고 등)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을에 의한 제공제조데이터의 이용이 본 계약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이용현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항에 따른 보고가 제공제조데이터 이용현황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업일 전에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를 할 것을 조건으로, 1년에 ○회를 한도로써, 을의 영업소에서 제공제조데이터의 이용 상황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그 이외의 을이 별도로 정하는 사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에 의한 감사의 결과, 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제공제조데이터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감사에 소요된 비용 및 제공제조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추가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하는 감사비용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1조(제공제조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 ① 을은 제공제조데이터 유출,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등 본 계약에 위반하는 제공제조데이터의 이용(이하 [제공제조데이터 유출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공제조데이터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제공제조데이터 유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공제조데이터 유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원인 및 재발방지책을 검토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공제조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양 당사자는 자기의 본 계약의 위반에 기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 이하 “손해 등”이라 함)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책임의 제한 등)

  • ① 갑은 을이 제공제조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에 관한 모든 청구,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은 제공제조데이터 이용에 관련되는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 클레임 또는 청구(이하 [분쟁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자기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해당 분쟁 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 등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력한다.
  • ③ 을은 전항에서 정하는 분쟁 등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 손실 또는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 이하 [손해 등]이라 한다)을 피해 받은 경우(단, 분쟁 등이 갑의 귀책 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 갑에 대하여 해당 손해 등을 전보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 ① 갑 및 을은 상대방이 서면·구두 또는 기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 공개한 비밀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명령 또는 관련 법령의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공개 시점에서 이미 공개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 2.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공개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3. 공개 시점에 알려진 정보
    • 4. 공개 후에 공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된 정보
    • 5.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공개된 정보
  • ③ 공개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본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임직원 또는 법률상 준수의무가 있는 자신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본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5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이다.
  • ② 양 당사자는 전항의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연장 가능한 계약 기간은 ○년을 한도로 한다.
  • ③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일간의 기간을 정해 위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타방 당사자가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최고 없이도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대금 지급의무를 ○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 ③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 ①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8조,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제공제조데이터 중에서 부속문서에서 계약종료시에 폐기 또는 제거, 삭제가 명기된 것에 관하여, 갑 및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폐기 또는 제거,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거,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조데이터 이외의 제공제조데이터 등에 대하여 갑의 이용허락을 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을이 계속 제공제조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범위 및 행위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 ④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고 폐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

본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아울러 갑 및 을이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불가항력)

  • ① 어떠한 당사자도 지진, 태풍, 수해, 화재, 노동쟁의,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에 실패하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손해 또는 손실을 발생시켰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상업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합리적인 조치로 계약의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
  • ② 어느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에 대한 합리적으로 충분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 양 당사자들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선후책을 협의해야 한다.
  • ④ 불가항력으로 본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손해배상 없이도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제조데이터사업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모든 합의를 망라하며, 본건 주제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양도금지)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이들에 기한 권리·의무를 양도, 이전 기타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은 한국법에 준거하고, 한국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24조(관할법원 등)

  • ① 본 계약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본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에 관해서는 우선 갑 및 을이 성실하게 협의함으로써 그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위 ①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첨3. 제조데이터 가공 표준계약서

[제조데이터 가공 표준계약서]

파생제조데이터 창출에 기여한 당사자 간의 표준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함)에 따라 ○○○○을 하는 것을 목적(이하 “이 건 목적”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상제조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제조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 ② “대상제조데이터 등”이란 대상제조데이터 및 파생제조데이터를 말한다.
  • ③ “이용 등”이란 이용, 사용, 가공 등, 개시, 양도(이용허락을 포함) 및 처분 등을 말한다.
  • ④ “이용권한”이란 대상제조데이터 또는 파생제조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⑤ “가공 등”이란 대상제조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⑥ “파생제조데이터”란 대상제조데이터를 가공, 분석, 편집, 통합 등을 통하여 새로 또는 2차적으로 생성한 제조데이터 등을 말한다.
  • ⑦ “매출금액”이란 파생제조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3자로부터 대가로써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제조데이터의 취득·수집 방법 등)

갑 및 을은 갑이 운영하는 ○○○○에서 대상제조데이터를 취득·수집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제4조(대상제조데이터의 이용권한)

  • ① 갑 및 을은 대상제조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별지1에서 정한대로, 대상제조데이터의 이용권한은 가지는 것으로 한다.
  • ② 대상제조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해당 대상제조데이터를 이용 등 하는 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 ③ 갑 및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이용권한을 넘어서, 대상제조데이터를 이용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파생제조데이터의 이용권한)

  • ① 파생제조데이터에 관한 이용권한의 내용은 파생제조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별지2에서 정한대로 한다. 다만, 파생제조데이터 중 별지2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뒤 해당 파생제조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갑 및 을은 전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이용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제조데이터를 이용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대상제조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 ① 대상제조데이터에 관한 저작권(편집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은 갑 및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및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을 제외하고, 갑 및 을의 공유로 한다.
  • ② 파생제조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파생제조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별지2에서 정한 대로 한다. 다만 파생제조데이터 중 별지2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이 별도 합의한 뒤 파생제조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갑 및 을은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이용에 관해서, 상대방 당사자 및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④ 대상제조데이터 등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 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은 해당 특허권 등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⑤ 갑 및 을이 대상제조데이터 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등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의 공유(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로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대가지급의무를 지지 않고 특허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3자에게 특허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공유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발명의 취득절차(‘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등 직무발명제도의 적절한 운용, 양도절차 등)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공유 특허권 등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 ⑦ 갑 및 을은 대상제조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의 정함에 따라서 상호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대상제조데이터 등에 관한 어떤 권리도 양도, 이전, 이용허락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호 확인한다.

제7조(제3자에 제공 등)

  • 갑 및 을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이용권한에 기하여,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 등”이라 함)에는, 미리 상대방에 대하여 제3자 제공 등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데이터 및 그 조건을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갑 및 을은 제3자 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사이에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제조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제조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지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 제공 등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공 등 및 다시 제3자 제공 등을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 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제3자에게 대상제조데이터 제공 시 제6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상호 동의한다.

제8조(대가·이익분배)

  • ① 갑 및 을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이용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양도비용,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대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② 갑 및 을은 제7조에 따른 대상제조데이터 등을 제3자 제공 등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이익의 분배로서, 매출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분배 이익액(Revenue Share)”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갑 및 을은 제7조에 따른 대상제조데이터 등을 제3자 제공 등 하는 경우에는 ○개월 마다(이하 “계산기간”이라 함) 제3자 제공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계산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월(月)의 다음 월(月) ○일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달 ○일까지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매출금액에 관한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갑 및 을은 전항의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갑 및 을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시간내에 상대방 당사자가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대상제조데이터 등에 관한 보증)

  • ① 갑 및 을은 각각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이용권한을 가지는 대상제조데이터(이하 “상대방 제조데이터”라 함)의 정확성, 완전성·무결성(상대방 제조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안전성(상대방 제조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유효성(상대방 제조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 ② 갑 및 을은 상대방 제조데이터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기타 상대방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제3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의 취득 또는 해당 제조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기타 상대방 당사자가 이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려는 노력을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및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원인으로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대상제조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이용 등을 하게 한 경우
    • 2. 자기가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제조데이터(이하 ‘상대방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의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해당 상대방 제조데이터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알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용 등 하게 하는 경우

제10조(대상제조데이터 등의 관리)

  • ① 이건 계약 당사자는 자기가 보관하는 대상제조데이터 등을 자기가 보유하는 다른 제조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적절한 관리 수단(보안 및 백업 등을 포함)에 의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건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제조데이터 등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고, 자기의 영업비밀과 동등 이상의 관리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이건 계약 당사자는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관리·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서 제3자가 대상제조데이터 등을 관리·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계약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⑤ 이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보유하는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언제라도 서면(이메일 기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다.)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보고에 관하여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 또는 상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관리방법 · 보관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신속히 여기에 따라야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취급)

  • ①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대상제조데이터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라 함)에 정한 개인정보 또는 비식별정보 등(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미리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갑 및 을은 별지3에 정한 구별에 따라서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보증한다.
  • ③ 갑 및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제조데이터 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 시의 대응 및 책임)

  • ① 갑 및 을은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 상실, 이용권한을 벗어난 이용, 가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취급(이하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 등”이라 함)을 발견한 경우, 또는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 등의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에 따라서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구명한 뒤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보고한 갑 또는 을은, 해당 재발방지책을 적절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갑 및 을은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하거나 누설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확정하기 곤란하고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그 금지에 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합의한다.
  • ⑤ 갑 및 을은 자기의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 등에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 등(제14조에 정의되어 있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으로서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등이 해당 위약금의 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이 실제 손해 등의 액을 입증하여 해당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함)를 엄격히 비밀로서 유지하고, 이것을 이 사건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임원, 종업원 또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에 대하여 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다만, 갑 및 을은 이들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한 경우에 해당 비밀정보의 개시를 받은 제3자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비밀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본 계약이 정한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이들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개시,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시점에 이미 공지된 것
    • 2.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후에 자기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것
    • 3.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시점에서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
    • 4.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후에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제3자로부터 개시에 관한 제한 없이 개시된 것
    • 5.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인지한 정보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및 을은 법령, 규칙 또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 의한 규칙 혹은 규제 또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 따른 비밀정보의 개시가 요청된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정보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비밀정보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사전에(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시 후 신속히 또는 즉시) 개시한 비밀정보의 내용을 서면에 따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④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개시된 비밀정보에 관한 문서, 전자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 ⑤ 본 조에 기한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한 후 ○년간 존속한다.

제14조(손해배상)

갑 및 을은 자기의 본 계약의 위반에 기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 이하 “손해 등”이라 함)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면책)

  •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서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자연재해,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 정지 또는 긴급 관리(보수)유지, 법령의 제정개폐 기타 갑 및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따른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각각 책임지지 않는다.
  • ②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이용에 관련하거나 또는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이용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손해 등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같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 계약 조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2. 대상제조데이터 등의 누설 등을 한 경우
    • 3.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이 된 경우
    • 4.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적 세금이나 과징금 등(公租公課)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5. 해산,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의 결의를 한 경우
    • 6. 파산, 민사재생, 특별청산, 회사회생(갱생)절차의 개시가 신청되거나 또는 여기에 유사한 법적 도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다만 이들의 신청이 채권자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특별청산의 경우에는 절차개시명령을 한 경우)로 한다.
  • ② 갑 또는 을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최고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폭력적인 요구행위
    • 2. 법적인 책임을 초과한 부당한 요구행위
    • 3.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또는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 4. 풍문이나 소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 ③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 ①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10조, 제11조 제3항, 제12조 내지 제15조, 본 조 및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갑 및 을은 본 계약을 종료한 때는 대상제조데이터 등 중에서 별지4에서 계약종료 시에 폐기 또는 제거, 삭제가 명기된 것에 관하여, 별도 갑 및 을이 협의한 뒤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폐기 또는 제거,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갑 및 을은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거,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조데이터 이외의 대상제조데이터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인수하여 이용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서 이용 등을 하여야 한다.
  • ④ 갑 및 을은 본 계약의 종료에 따라서,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의무·책임 또는 종료 전의 작위·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본 계약에 기하여 의무·책임을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본 계약의 종료는 본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속하는 것이 본 계약에 있어서 의도되어지는 갑 및 을의 권리, 의무, 책임에는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9조(비용)

본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아울러 갑 및 을이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양도금지)

갑 및 을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이들에 기한 권리·의무를 양도, 이전 기타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준거법)

본 계약은 한국법에 준거하고, 한국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22조(관할법원 등)

  • ① 본 계약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본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에 관해서는 우선 갑 및 을이 성실하게 협의함으로써 그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위 ①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별지1) 대상데이터

1. 대상제조데이터 및 그 이용권한

대상제조데이터 이용권한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이용권한 을의 이용권한
1 OOO 【기기이름·센서이름 등의 데이터를 특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 포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된 것을 대상으로 함
  • 【이용목적】
  •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 【가공 등의 가부】
  • 【이용목적】
  •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 【가공 등의 가부】
2 OOO        

2. 대상제조데이터의 취득·수집방법

○○○○○

  • 【○○데이터의 취득·수집 주체, 취득·수집 방법】
  • 【○○데이터의 취득·수집 목적】
  • 【○○데이터의 취득·수집 기간】
  • 【○○데이터의 보관 방법(파일형식, 보관장소)】
  • 【○○데이터의 사용 후 폐기 방법】
  • 【○○데이터의 제공·공유 방법】

(별지2)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이용권한 을의 이용권한
1 OOO ○○및○○ 【별지 1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된 것을 대상으로 함
  • 【이용목적】
  •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 【가공 등의 가부】
  • 【저작권】
  • 【이용목적】
  •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 【가공 등의 가부】
  • 【저작권】
2 OOO        

(별지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데이터 이름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별지4) 계약종료 시에 폐기 또는 삭제·제거되는 데이터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데이터 이름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된 것을 대상으로 함
1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된 것을 대상으로 함
2 ○○○